#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7-04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선정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지원 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신청 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1구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작성).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12959003536349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