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8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8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시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원(계좌입금)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14UUWBM1530230039120559&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근거 법령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