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8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25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2UUWBM1918380195010831&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