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2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9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9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 선정 기준 - 거주: 20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19UUWBM140720003965908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근거 법령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