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0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667-25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0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사망위로금 지급(20일 이내)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1UUWBM1137390039990900&atcflSn=1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제1983호)(20260303).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141580197768366&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