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최대 금액: 2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0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8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지원 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선정 기준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0945440139681163&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