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최대 금액: 3,540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공동주택관리법.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1UUWBM1723270040056251&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