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 신청 방법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2UUWBM171745003766434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 근거 법령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