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7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1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사업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0909210201993794&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