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14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학생건강증진센터 043-290-21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선정 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 지원 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청 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 근거 법령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