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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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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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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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자격요건)
•주택기준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소득기준
1)대학(원)생, 취업준비생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직장인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자격요건)
•주택기준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소득기준
1)대학(원)생, 취업준비생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직장인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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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