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2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선정 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지원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근거.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0911350141490345&atcflSn=1 서식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521GOWF15GOWF155521&atcflSn=1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