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2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선정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노인복지법(법률)(제18609호)(20220322).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2UUWBM191926004025649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