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24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2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6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 신청 방법 - 신청 및 수리지원 대상 확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뢰: 지정 수리업체- 방문수리: 지정 수리업체-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 계양구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3UUWBM1008290040347583&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