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지원 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근거.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0920000141492138&atcflSn=1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