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35 - 분류: 혜택 · 육아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3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및 예비모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 함 ## 지원 대상 - 영종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400쌍 (800명)-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기 예비맘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 선정 기준 ? 대 상 ❍ 영종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400쌍(8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거주 - 단,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소지 ※ 체류 자격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지원 내용 건강검진(남 15종, 여 16종) → 임신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별 맞춤 건강관리 ##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강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 모자보건실 유선 또는 방문 ❍ 준비서류 : (공통) 신분증 - (예비부부) 혼인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 (기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임산부 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생략 가능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