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4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7UUWBM1113510040801815&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