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62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 지원 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제2406호)(20240226).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7UUWBM1410370088491387&atcflSn=1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