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6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6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3-07-28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 지원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 신청 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태아신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8UUWBM105415004334998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 근거 법령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