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6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6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 신청 방법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0호)(20250124).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094938013968200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