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6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880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6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자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원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입소 의뢰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 제공 ##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등으로 귀향하여 자립을 돕고자 함. ## 지원 내용 귀향을 위한 버스,기차,배 승차권 발권 지원 ## 신청 방법 본인의 신청(경찰관서 등 의뢰)에 의한 승차권 발권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행려자 귀향여비 신청서 1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7UUWBM2242330035137727&atcflSn=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7775호)(20210630) (2).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9UUWBM1105550043511386&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