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8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8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지원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별표]인구감소대응 및 시책 지원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25.6.30.).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05516019691957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근거 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