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98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9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선정 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