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399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9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 선정 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지원 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신청 방법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11UUWBM1436000150210224&atcflSn=1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11UUWBM1431100150208523&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근거 법령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