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4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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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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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 최대 4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