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14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 지원 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시행지침_최종.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3UUWBM1150280141922073&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