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05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www.stand1824.kr/ - 문의: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0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신청 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4UUWBM1040320089504803&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