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07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1-2369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4-01-10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