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