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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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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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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지원 대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선정 기준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36개월~59개월: 30,000원
•60개월~83개월: 50,000원
•84개월 이상: 70,000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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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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