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37 - 분류: 지원금 · 교육 ·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www.chungnam.go.kr/main.do - 문의: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21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선정 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 지원 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326UUWBM213446007769970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근거 법령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