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돌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2&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4-05-21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_최종.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11UUWBM1459540179927642&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