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www.suhyup-bank.com/ -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수협 02-2240-21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4-05-21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