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48 - 분류: 지원금 · 교육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www.liveinkorea.kr/ - 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8&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4-05-21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