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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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조회수15,10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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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1.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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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