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기타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33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3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9세(2017년생) 이상 ~ 19세(2007년생) 미만(19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전월까지)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등)ㅇ 주민등록 요건 등 - 「주민등록법」상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청소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선정 기준 선정 시, 소득재산 무관 ## 지원 내용 (지원방법) 청소년증 연계 교통카드 충전,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상품권(모바일) 등 지원 가능(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사례관리) -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 센터에 방문하여 진로상담(대면원칙) 실시 - 대면원칙으로 실시하되 도 및 시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가능 - 분기 내에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실적이 없는 경우 중지 후 3개월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방법)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