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복지 이용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8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041-840-88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8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ㅇ 기존에 노인관련 복지 티켓들을 '어르신 복지 이용권'으로 통합하여 목욕, 이미용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박탈감 해소 ## 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ㅇ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 지원 내용 ㅇ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어르신복지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목욕과 이미용서비스 지원단,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 등에서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825UUWBM172104004774297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근거 법령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