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031-678-075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0UUWBM104821008869572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