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고성군 정착에 기여 ##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선정 기준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지원 내용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3회 분할) ## 신청 방법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인구증가시책 신설 및 확대 계획(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62536019606712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