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9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9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출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O 난자냉동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681호)(20251226).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33723020145747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