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축하용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49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9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 가정 ## 선정 기준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 지원 내용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0UUWBM1636530088791070&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