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02-860-31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0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1UUWBM102751008890950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