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033-640-531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0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 지원 대상 (성은빌)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가구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가구이거나법정 한부모세대(기준중위소득 72%이내)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한부모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1UUWBM1543090088988279&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근거 법령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