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31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82 안중보건지소 031-8024-86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4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 지원 대상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 선정 기준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 지원 - 관내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측정용센서·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 70%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지원 결정 통보3. 본인부담금20% 지원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