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4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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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 대상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 기준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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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