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2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 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824160089234505&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