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28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기타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최대 금액: 120만원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417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2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의 일환으로 인천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20%이하의 소득(건강보험료 101,750원 이하)인 인천 청년(18~39세)을 지원합니다.(기타 현금성·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인천 소재 중소·제조업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20%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750원 이하)인 자(‘25년 기준, 월 287만원) ## 지원 내용 연 최대 120만원 지원(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 + 온라인복지몰포인트 90만원) ## 신청 방법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 youth.incheon.go.kr)에서 가입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4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1057210089330861&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9(청년의 고용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