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경상북도 영천시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5UUWBM151028014086516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근거 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