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5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5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선정 기준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 지원 내용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신청 방법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