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55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 지원 대상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선정 기준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출산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5UUWBM093534009116788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